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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CA 소개

LOWCA는 저탄소건축을 지향하는 실천적 공동체로서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고,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교육과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 전파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건축 산업에 기여한다.
사단법인 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목조건축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목조건축협회 」 (약칭 : 저탄소 목조건축협회, 이하 “협회”로 표기)로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Wood Construction Society for Low-Carbon(약칭, LOWCA)」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건축산업에서 저탄소 건축을 실현하고자하는 실천적 공동체로서, 저탄소 건축실현 역량을 개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국토 환경과 국가 미래형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저탄소 건축의 핵심인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목조건축 기술과 자재를 개발하고 제도화 추진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의 솔선수범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또한 저탄소 건축 기술을 개발하고 건축산업계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배출저감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저탄소 목조건축 산업 관계자를 위한 웹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2) 저탄소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 공법, 표준 및 지침, 제도 등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안
(3) 목조건축 수요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조언, 지원·협력을 위한 목조건축지원센터 운영사업
(4) 저탄소 목조건축에 대한 세미나, 포럼, 견학, 교육 사업
(5) 저탄소 목조건축에 대한 국내외기관 및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28길 26 2층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다.

(1)정회원
①개인회원 : 저탄소 건축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원하는 교수, 연구원,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
②개인사업자회원 : 건축구조 및 설계사 사무소 관련 개인사업자.
③법인회원 : 설계, 제조, 시공, 유통관련 법인사업자
(2)준회원 : 고문단 및 자문위원단 소속회원, 저탄소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본 협회의 활동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교수, 연구원, 기업 소속자 중, 사무국을 통해 준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자.
(3)특별회원 : 협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청한 자.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1)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3)본 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4)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1)협회 임원에 대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협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①개인사업자회원과 법인회원의 대표권 행사는 대표자 1인만 가능하다.
②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기 (1)항과 (2)항에 대한 권리가 없다.

제8조(입회 및 탈퇴)

(1)본 협회의 입회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본 협회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다.
(3)납입된 가입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회비 및 회비)

본 협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다.

(1)입회비는 본 협회에 신규가입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서 입회 시, 협회의 재산과 회원 수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한다.
(2)정회원의 회비는 아래 각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①개인회원 : 교수, 연구원,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
②개인사업자회원 : 건축구조 및 설계사사무소 관련 개인사업자
③법인회원 : 설계, 제조, 시공, 유통회사 관련 법인사업자
(3)특별회비 : 협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납부하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10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탈퇴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수락했을 때.
(2)성년피후견인 또는 피 보좌인이 되었을 때.
(3)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거나 파산했을 때.
(4)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여 이사회에서 자격정지를 결정했을 때.
단, 회비체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자격정지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체납회비 일체를 납부할 경우, 회원의 자격은 복귀된다. 또한 자격정지 발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으로 제명된다.
(5)회원이 제명되었을 때.

제11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 절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정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회원에 대해 의결 전,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협회의 회칙을 위반했을 경우
(2)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그밖에 제명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12조(자격상실에 따른 권리·의무)

(1)회원이 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회원으로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자격상실 시 미 이행된 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
(2)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기 납입한 회비 및 기타 출연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기타기구

제13조(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5인 이내
(3)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단, 이사 중 상임이사 2인을 둘 수 있다.
(4)감사 2인 이내

제14조(직무 및 대행)

(1)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제2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전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실상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사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5)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선임)

(1)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회장·부회장·전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기)

(1)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가능하다. 단, 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2회까지 연임 가능하다.
(2)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로서 총회 의결에 따라 임원을 재 선임한다. 단,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상근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타 기구)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 자문위원단, 고문단, 분과 위원회 등을 선임하고 구성할 수 있다.

(1)고문단 : 협회는 약간 명의 고문단을 둘 수 있다.
①고문은 전임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목조건축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목조건축 산업의 발달에 영향이 지대한 자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자문위원단 : 협회는 국내·외 목조건축 전문가들을 위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①자문위원은 국내 및 해외 목조건축 전문가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전문가 자문위원단은 각 분과 위원회와 연계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원 한다.
(3)기획운영본부 : 협회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협회가 목표로 하는 각 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기획운영본부를 둘 수 있다.
(4)분과위원회 : 협회는 제3조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목조건축 산업의 분야별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세사항은 “제50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5)부설기관 : 협회는 필요할 경우 연구소, 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제50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6)협회는 고문단, 자문위원단, 기획운영본부, 분과위원회, 부설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또는 소요경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 및 감사는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 절반이상 출석하고 출석 정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하기 전, 해당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심신미약으로 직무집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상근임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 및 사망급여,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명예회장)

(1)본 협회는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2)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3)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1조(사무국)

(1)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직원은 공모하여 모집한다.
(3)사무국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 및 사망급여,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22조(회의 종류)

협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회원은 각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의 제명
(2)사업보고 및 결산서 승인
(3)정관의 변경
(4)임원의 선임 및 해임
(5)협회의 합병 및 해산
(6)본 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 소집)

(1)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26조(총회 의장)

총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 된다.

제27조(총회 의결)

(1)총회는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다.
(2)총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서면표결)

정회원은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때 당사자는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 표결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정회원의 현재인원 수
(3) 출석한 정회원의 인원 및 출석자 성명(서면 표결자 및 표결위임자를 포함한다.)
(4)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5) 의사 경과의 개요 및 결과
(6) 회의록은 의장 및 출석자 중, 회의록 작성자와 의장 등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30조(이사회 구성 및 개최)

(1) 본 협회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모두 이사들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4) 필요시 회장 또는 부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권한)

(1)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32조(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및 서면결의 금지)

(1)이사회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다.
(2)이사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3)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작성자는 서명 날인한다.

제6장 정보공개 및 정보 보호

제42조(정보공개)

(1)협회는 공정하고 열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상황, 운영내용, 재무자료 등을 적극 공개한다.
(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3조(개인정보 보호)

(1)협회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협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4조(협회정보 보호)

본 협회에서 개발한 기술정보 및 지적재산에 대한 관리 및 보안책임은 사무국에 있다.

제7장 이익분배·잔여재산 처분

제45조(이익의 분배 등)

본 협회는 제3조의 사업 수행결과 얻어지는 수익금 또는 기타 잉여금을 임원 또는 회원에게 분배 등의 특별한 이익을 줄 수 없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6조(정관의 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7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할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8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9장 기타규칙

제50조(운영규정)

정관시행 및 원활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상세규정은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목조건축협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이하‘규정’이라 칭함)은 정관 제50조에 의거 본 협회의 설립목적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세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한다.

제2조 (범위)

본 규정은 사무국, 분과위원회, 부설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업무, 상근 직원의 인사업무와 입회비⸳회비 등에 관해 적용한다.

제3조 (전문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협회는 정관 제3조의 사업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과 협업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1.예산배정 및 회계
1)전문위원장은 회계연도 말, 전기 사업실적서와 차기 사업계획서 및 활동예산을 수립하여 사무국에 보고 한다.
2)사무국은 회계연도 말 각 전문위원회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활동예산을 편성하고 배당한다.
3)전문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사용한 경비에 대해 현금출납 등의 증빙자료와 활동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2.전문위원회 운영
1)전문위원장은 사업 활동 조직을 구성하고 사무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전문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소집한다.
3)전문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임원 등이 참석할 수 있으며, 타 전문위원회와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진행한다.
3.전문위원회의 신설⸳합병⸳폐지 등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합병⸳폐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모든 회원은 수익사업 모델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채택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수익사업 모델 아이디어는 최초 제안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며, 이를 도용하는 자는 제명처분 등, 엄중히 처벌한다.
3)수익사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와 협회가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전문위원회 구성
1)전문위원장[정]: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회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전문위원장[부]:부 전문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
3)전문위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호기심, 사명감 등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진 회원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
①한국형 목조건축기술 위원회(목조건축 구조 및 의장설계 기법, 시공기술 및 매뉴얼, 표준설계, 내화· 단열·방습표준, 지침 제정 및 개정, 기술연구 및 자료구축 등)
[정]위원장 : 박민규 [부]부위원장 :
②플랫폼 위원회(저탄소 건축관련 관계자들에게 마켓,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유 마당)
[정]위원장 : 이주나 [부]부위원장 :
③생활주택 위원회(한국형 모델링 추진, 하이브리드<전통+경량+중목> 공법개발, 하이브리드 구조재 결 구용 접합철물 개발, 마감재 및 시공기술 개발)
[정]위원장 : 강석목 [부]부위원장 :
④목조건축교육 위원회(목조건축 연구결과 전파, 설계 및 시공기술 전파, 체험콘텐츠 운영, 자격 및 인 증 교육실시, 교육프로그램 및 표준주택 프랜차이즈 운영)
[정]위원장 : 김병채 [부]부위원장 : 장진희
⑤소재개발 위원회(국산재 개발, 글로벌 한국형 자재 발굴, 표준규격 제⸳개정 등)
[정]위원장 : 김형석 [부]부위원장 :
⑥품질인증 위원회(품질보증 인증, 저탄소 인증, 내화시험 인증, 기타)
[정]위원장 : 공강민 [부]부위원장 :
⑦홍보활동 위원회(행사기획 추진, 미디어 대응, 홍보물 제작 등의 활동)
[정]위원장 : 회장(당연직) [부]부위원장 : 사무총장, 부회장3명(당연직)

제4조 (사무소 설치)

협회정관 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무소를 설치한다.

1.협회 본부사무소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28길 26 (2층) 구조인디자인연구소 내
2.협회의 지역사무소는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한다.

제5조 (사무국 조직)

협회정관 21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사무국의 조직을 구성한다.

1.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중 1명을 선임(참석 2/3이상)한다.
2.직원은 사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에 대해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참석 과반이상)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사무국의 임⸳직원(사무총장 포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제6조 (임기 및 보수)

상임이사의 임기 및 보수는 협회정관 16조, 19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임기 종료의결이 없는 한, 자동 연임된다.
2.상근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3.협회를 위해 활동하는 임원 및 회원에 대해 협회는 활동기간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해당자는 경비사용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무국(회계팀)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입회비 및 회비)

협회정관 제9조 입회비 및 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입회비 : 신입회원은 입회 당시 협회 총재산에 대한 회원각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입회비 납부액은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이상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회비 : 정회원은 아래 각항에 따라 매년 1회, 해당금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1)개인회원 : ₩200,000원(교수, 연구원, 개인, 기업소속 직원, 기타 전문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개인사업자회원 : ₩300,000원(건축사사무소, 구조기술사사무소 등의 개인사업자를 대표하는 회원)
3)법인사업자회원
①제조, 유통, 시공업체 등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표하는 회원 : ₩600,000원
②건축사사무소,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사무소 등의 법인사업자를 대표하는 회원 : ₩500,000원
3.회기 내에 당해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자격을 복원한다.

제8조 (대외업무 대응 방법)

본 조항은 해외단체, 정부기관, 언론⸳방송, 타 협회, 기타단체와 교류⸳협력⸳인터뷰 등에 대한 대외업무가 발생할 경우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규정한다.

1)모든 회원(임원포함)은 외부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대외업무를 접수하게 될 경우, 아래 각 항에 따라 진행 한다.
①모든 회원은 상기의 대외업무를 접수하게 될 경우, 직접처리하지 말고 신속히 사무국에 보고한다.
부득이 즉석에서 대응해야할 업무에 대해서는 협회를 대표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대응하고, 그 이후의 업무는 사무국에 인계⸳인수토록 한다.
②사무국은 접수한 대외업무의 상세내용을 파악하여, 회장단에 보고한다.
③회장단은 대외업무 내용을 분석, 업무 성격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 배당 또는 「대응 T/F」 신설 등 대응 로드맵을 구축한다.
⑤회장단에서 결정된 대응 방안은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2)상기의 규정을 무시하고 회원 또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대외업무를 진행할 경우, 정관 제11조 제명 사유에 해당된다.

제9조 (의결권 위임)

본 조항은 정관 제28조 서면표결에 대한 상세 규정으로 정기총회를 포함하여 협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정관 제28조 서면표결 조항에 따라 서면표결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편의를 고려하여 위임장은 메일이나 전자설문지의 답변을 통하여 제출하여도 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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