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목조건축협회 」 (약칭 : 저탄소 목조건축협회, 이하 “협회”로 표기)로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Wood Construction Society for Low-Carbon(약칭, LOWCA)」로 칭한다.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목조건축협회 」 (약칭 : 저탄소 목조건축협회, 이하 “협회”로 표기)로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Wood Construction Society for Low-Carbon(약칭, LOWCA)」로 칭한다.
본 협회는 건축산업에서 저탄소 건축을 실현하고자하는 실천적 공동체로서, 저탄소 건축실현 역량을 개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국토 환경과 국가 미래형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저탄소 건축의 핵심인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목조건축 기술과 자재를 개발하고 제도화 추진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의 솔선수범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또한 저탄소 건축 기술을 개발하고 건축산업계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배출저감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한다.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28길 26 2층에 둔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1)본 협회의 입회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본 협회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다.
(3)납입된 가입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협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 절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정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회원에 대해 의결 전,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회원이 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회원으로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자격상실 시 미 이행된 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
(2)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기 납입한 회비 및 기타 출연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본 협회는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
(1)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제2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전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실상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사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5)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회장·부회장·전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할 수 없다.
(1)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가능하다. 단, 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2회까지 연임 가능하다.
(2)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로서 총회 의결에 따라 임원을 재 선임한다. 단,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상근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 자문위원단, 고문단, 분과 위원회 등을 선임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본 협회는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2)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3)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1)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직원은 공모하여 모집한다.
(3)사무국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 및 사망급여,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협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회원은 각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총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 된다.
(1)총회는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다.
(2)총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정회원은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때 당사자는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 표결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본 협회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모두 이사들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4) 필요시 회장 또는 부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된다.
(1)이사회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다.
(2)이사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3)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작성자는 서명 날인한다.
(1)협회는 공정하고 열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상황, 운영내용, 재무자료 등을 적극 공개한다.
(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협회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협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 협회에서 개발한 기술정보 및 지적재산에 대한 관리 및 보안책임은 사무국에 있다.
본 협회는 제3조의 사업 수행결과 얻어지는 수익금 또는 기타 잉여금을 임원 또는 회원에게 분배 등의 특별한 이익을 줄 수 없다.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협회를 해산할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정관시행 및 원활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상세규정은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본 규정(이하‘규정’이라 칭함)은 정관 제50조에 의거 본 협회의 설립목적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세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한다.
본 규정은 사무국, 분과위원회, 부설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업무, 상근 직원의 인사업무와 입회비⸳회비 등에 관해 적용한다.
협회는 정관 제3조의 사업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과 협업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협회정관 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무소를 설치한다.
협회정관 21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사무국의 조직을 구성한다.
상임이사의 임기 및 보수는 협회정관 16조, 19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협회정관 제9조 입회비 및 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본 조항은 해외단체, 정부기관, 언론⸳방송, 타 협회, 기타단체와 교류⸳협력⸳인터뷰 등에 대한 대외업무가 발생할 경우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규정한다.
본 조항은 정관 제28조 서면표결에 대한 상세 규정으로 정기총회를 포함하여 협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정관 제28조 서면표결 조항에 따라 서면표결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편의를 고려하여 위임장은 메일이나 전자설문지의 답변을 통하여 제출하여도 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